대한민국 민법 제515조
보이기
위키백과,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.
대한민국 민법 제515조는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.
조문
[편집]제515조(이전배서와 인적항변)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第515條(移轉背書와 人的抗辯) 指示債權의 債務者는 所持人의 前者에 對한 人的關係의 抗辯으로 所持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. 그러나 所持人이 그 債務者를 害함을 알고 指示債權을 取得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사례
[편집]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.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. |
판례
[편집]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.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. |
참고 문헌
[편집]- 오현수, 일본민법, 진원사, 2014. ISBN 9788963463452
- 오세경, 대법전, 법전출판사, 2014 ISBN 9788926210277
- 이준현 , LOGOS 민법 조문판례집, 미래가치, 2015. ISBN 9791155020869
같이 보기
[편집]
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